2011년 합동소방훈련(11.8.26 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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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복지관 (211.♡.217.44) 작성일11-08-30 14:22 조회2,137회 댓글0건본문
소방기본법 제 17조(소방교육 및 훈련)에 의거 화재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자위소방대의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가상으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모든 건물에 있는 이용자들을 피난유도하고, 소화반의 화재초기진압을 실시, 인근에 있는 소방대에 비상연락을 접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하였다.
협조: 용인소방서, 덕성소방서
이날 가상으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모든 건물에 있는 이용자들을 피난유도하고, 소화반의 화재초기진압을 실시, 인근에 있는 소방대에 비상연락을 접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하였다.
협조: 용인소방서, 덕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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