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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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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복지관 (123.♡.119.218) 작성일16-08-11 17:17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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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란.
 ○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제작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 제작 : 국민안전처

 ○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삼성, 엘지 등 제품)
Play 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 IOS용 스마트폰
  (Apple기종)
애플 앱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 설치 대상
 ○ 우리부 재난안전 및 시설업무 담당자(메모 보고로 기 안내)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신문고로 시설 위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시(’16.7.25. 기획조정실장)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안전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
  ○ 신고발생 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음
  ○ 사진 동영상은 최대 5개, 50MB 까지 첨부 가능
    ※ 비회원인 경우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음

□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음

□ 회원가입 및 자동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 가능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됨
□ 나의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비회원은 신상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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