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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인복지관 작성일08-11-26 14:11 조회1,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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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지원 위기요건 완화 추진 -
 
 


2008년 11월 20일 정부·여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 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발굴로 저소득층 4만5천가구 추가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이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25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3%수준(’07년 357만원, 4인기준)이며, 재산기준은 95백만원(중소도시 거주)으로,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재산의 53%(’06년 180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이 95백만원이었으나, 126백만원으로 상향조정(31백만원)하여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15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이 165만원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22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며, 165만원~225만원 사이의 경우(부양능력 미약), 165만원 초과금액의 4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부양비 부과는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의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과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현행 40%를 30%로 완화하였으며, 약96천명의 수급자의 급여(월평균 2만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부양실태 조사 및 소요예산 추계 후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 중이나, 초등학생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부교재비 연32천원, 학용품비 연44천원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12월에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 13.5만명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76천원을 1회 지급할 계획이며(총80억원 소요예상), 향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 산정시 3년이상 장기저축액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해왔으나, 이를 최대 900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최대한 저축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제액 인상으로 약6만명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미신청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연체가구, 단전·단수 가구 등 91천 가구이며, 조사결과 약3만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현실화로 보호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긴급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때는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로, 우선 ’09년1월부터 지원요건 중 위기요건에 “사고·부상·질병”을 추가하며,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원이 있는 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게 되며, 추가로 8,500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는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50만원이내(1회), 동절기(10~3월)연료비 월 6.6만원(4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긴급지원 대상·급여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적시에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취약계층 난방·에너지 보조금 지원

광열비가 동절기 저소득층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대책을 추가하여 강화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에너지 보조금(월2만원씩, ’08.7~’09.6)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설수급자 8만6천명에게 월6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총81억원 소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5만6천개소를 대상으로 월38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총76억원 소요)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하여, 저소득층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후원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2, 8123
 
게시일 2008-11-21 1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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